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김 회장은 이미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김 회장이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재벌에는 무조건 실형을 줘야 한다는 것은 대중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열사 지원으로 김 회장이 아무런 이익을 보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특히 “한화그룹은 계열사간 거래로 문제를 자체 해결했고 시장에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가 현실화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차명회사의 소유자이면서 불법 지원의 책임자”라며 “재벌비리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은 김 회장의 계열사 지원과 주식 저가양도가 배임·횡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경영상 판단인지를 놓고 상당기간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11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