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에 대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이 6조6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51%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소득세 감면액 비중 0.3%P↓...개인보다 법인에 더 혜택법인세 수입 감소 불가피...민주당, 부자 감세에 반발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 1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가 넘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비과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
내년 조세지출 중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출이 32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매년 정비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 종료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조 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850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53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P) 초과한다. 국세 감면의 혜택은 68.82%가 중ㆍ저소득자였지만 고소득자도 31.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가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국가예산서에는 포
일몰 없는 정부의 조세 지출(국세 감면)이 28조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2 수준이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ㆍ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정부의 국세감면 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14개 조세지출 항목이 과다·과소 계산됐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
2018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 현재 5월에 신청한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