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고나 프리랜서, 실직자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잡고 있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 원)의 2배인 200만 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4차 추경에 나서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이다.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고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했다.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4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진다.
올해 59조 원에 이르는 3차례의 추경 중 적자국채는 36조7000억 원을 발행해 충당했다. 나머지 22조4000억 원은 올해 예산 중 지출구조조정한 예산액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총동원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 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를 기록했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 원을 훌쩍 넘어 85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8%로 상승해 44%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 지출 규모는 올해 30조3476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30조7490억 원으로 31조 원에 육박한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을 각각 53조8905억 원, 56조8277억 원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정비가 어려운 조세지출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의 효율적인 조세감면 제도 정비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세입 기반 약화,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논란이 된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기 시에는 재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당면한 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또한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조속 복귀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