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세감면 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14개 조세지출 항목이 과다·과소 계산됐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각종 비과세·감면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정지출처럼 예산안 편성·의결 절차를 요하지 않아 관리가 쉽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불평등과 세입기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가재정법은 기획재부정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도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서에 담긴 항목별 조세지출 실적은 오류 투성이었다. 보고서는 기재부의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확정치)를 비교 분석했는데, 그 결과 54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숫자가 다르게 나타났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 원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은 1899억 원 덜 반영됐다.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 규모 4조1465억 원의 약 14%인 5800억 원이 과다·과소 반영된 것이다.
특히 2014~2017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2017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 10위)’ 실적치를 보면, 조세지출예산서에는 4년간 1조3744억 원이 덜 반영됐다.
보고서는 또 조세지출예산서가 세부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 세금을 감면받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지, 세수 손실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 제도의 유지·개선·폐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작성 오류가 발견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지출 형식은 세제상 문제지만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의 하나로 정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평가와 정비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며 “조세지출예산서가 그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관련 통계의 생산 범위를 더 넓히고 공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