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과수 원장 발표 “유병언 사망 원인 판명 불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패가 심하고 장기가 소실돼 사망 원인 판명 불가"라고 공식 발표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독극물에 의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초 발견자 박모씨가 신고보상금(현상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 박모씨가 보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박모씨가 신고 당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의심된다거나 유씨일 것이라고 단정적인 제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박지원 유병언 최초발견자
전남 순천의 송치재 휴게소 인근에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발견 시점이 알려진 6월12일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유병언 회장의 시신 발견 시점이 6월12일보다 훨씬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최초 발견자 박 모 씨에 대한 신고보상금 5억 원 지급이 논란이 됐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신고보상금은 용의자를 직접 지목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줬을 경우 해당된다. 박 씨는 유병언을 지목하지 않았고 사체 발견은 검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역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전남 순천의 박모(77)씨는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상금은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자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 훈령(범죄신고자 보호ㆍ보상 규칙)에는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붙잡게 한 사람, 범인을 붙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상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과정에서 내걸린 최초 보상금은 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이 금액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병언 보상금은 10배나 껑충 뛰어 5억원이 됐다.
5억원은 국내에서 내걸렸던 현상금액 중 최고
유병언 최초 발견자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인 박모씨가 최초 정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박 씨는 "누군지는 모르고, 완전 노숙자 타입이었다"며 "신발도 메이커가 아니고 주변에 베로 된 가방과 술병만 널부러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십억 원의 도피자금을 가진
유병언 지문 확인
현상수배 중이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박모씨는 유병언의 행색을 노숙자로 봤다.
박씨는 22일 보도전문채널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밭으로 돌아 다녔는데 사람이 죽어있었다"며 "부패가 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은 옷이) 노숙자 옷이었다. 완전 노숙자. 옷도 겨울 옷 비슷한 걸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