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전남 순천의 박모(77)씨는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상금은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자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 훈령(범죄신고자 보호ㆍ보상 규칙)에는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붙잡게 한 사람,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도한 사람 등을 범인 검거 공로자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씨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유병언임을 알고 신고해야 현상금 지급 요건이 되지만 어쨌든 시신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기 때문에 보상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것.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 씨는 "유병언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유병언 발견자에게 5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또한 자체 포상도 내걸었다. 경감 이하 경찰관이 유병언 회장을 검거할 경우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신 발견과 관련된 경찰들은 특진은커녕 징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초기대응 부실로 신원 확인에만 40일이나 걸렸고 유류품에서 유 회장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수두룩했는데도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의 현상금 문제에 시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어쨌든 현상금 일부라도 줘야한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게 현상금 줘야한다. 평생 트라우마 남을 지도 모른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시신 본 충격에 발 뻗고 잠 못 잘 수도 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얼마나 끔찍했을까. 심리 치료 받게 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