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렇게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다.
이후 소위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못하였고, 최근 여야가 구하라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한다.
얼마 헌법재판소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수
친딸 놔두고 며느리에게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재산 유증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고인이 된 유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생각이 변하면서 가족법도 계속 변해 왔다. 특히 요즘 들어 가족법 관련 여러 제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꽤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였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빠들만 좋아하던 어머니가 생전에 가진 재산 모
상속 시 형제자매가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삭제된다.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
상속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자녀 3명이 나머지 자녀 B 씨를 상대로 낸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사망하기 전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5000만~4억4000만 원을 증여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고, 1979년부터 시행됐다. 유류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다. 북한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류분
'해리포터' '헝거게임' 등 세계적인 히트작 시리즈를 보유한 출판사 스콜라스틱의 회장이 죽기 전 모든 유산을 가족이 아닌 30년 연하 연인에게 넘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84세였던 리처드 로빈슨 주니어 당시 회장은 지난 6월 가족들과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목
전통적인 모습의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딩크족 같은 사람들도 그중 일부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혼 독신에 대해 8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무자녀 부부와 비혼 동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형에게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동생은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때 동생은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일부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재산을 남긴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재산을 내가 주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형제에게만 부동산을 물려주었고 그 가격이 급등했다면 당신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나. 상속으로 물려받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 형제간에 불거진 다툼이 많다. 대부분 내가 받은 상속분이 형제가 받은 특정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갈등은 시작된다. 결국 공평의 문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