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형제자매가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삭제된다.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당시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부양하는 점 등이 반영돼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40여 년이 지난 현재 가산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며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사망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개정안 추진에 참고됐다.
법무부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이 허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많았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법무부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상황, 양육능력 등 기존 요소 외에도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로 삽입해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입양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무화한다.
법무부는 “1인 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