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입력 2021-09-07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상속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자녀 3명이 나머지 자녀 B 씨를 상대로 낸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사망하기 전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5000만~4억4000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18억5000만 원을 줬다. 이외에 A 씨는 4억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원고들은 B 씨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줄어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긴 재산을 더한 절반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게 했다.

1ㆍ2심은 A 씨가 생전에 나눠준 돈과 사망하면서 남긴 아파트를 더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000만 원으로 판단한 뒤 절반(15억500여만 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녀 1인당 유류분(상속재산)을 3억76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기존에 증여받은 돈 외에 상속재산인 아파트(4억1000만 원)를 4명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가정한 뒤 유류분 대비 부족분을 계산해 B 씨에게 1억700만~1억2200만 원을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자녀들이 나눠가진 아파트 지분율을 고려해 유류분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76,000
    • -1.54%
    • 이더리움
    • 4,489,000
    • -7.46%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11.01%
    • 리플
    • 933
    • -2.1%
    • 솔라나
    • 293,400
    • -6.38%
    • 에이다
    • 753
    • -15.58%
    • 이오스
    • 764
    • -8.28%
    • 트론
    • 251
    • +4.15%
    • 스텔라루멘
    • 176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150
    • -13.22%
    • 체인링크
    • 18,950
    • -11.74%
    • 샌드박스
    • 395
    • -1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