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운송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 첫날인 이날 양측은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법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력 남용행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장기간 담합을 해온 선사들에 대해 총 17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해운업계는 연이은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담합 선사들에 총 170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위법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해운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해운협회는 18일 공정위의 결정 이후 성명서를 내고 “해운 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하여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들 업체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23개 선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국적 선사(12곳)는 고려해운으로 296억 원이다. 이어 흥아라인(180억 원), 남성해운(2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이뤄진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가 해운당국에 신고 등 해운업법 상 공동행위 허용 요건을 준수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한국해운협회가 해운사의 운임 담합 행위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 결론을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는 2018년 12월 시작된 이후 3년간 결론내지 나지 않고 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해운사들은 내년도 선박건조계획, 운항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3일 오후 서울 롯
해운법 개정 공정위-해수부 이견 차 국무조정실 중재 역할 강조“온플법 제정안 180만 입점업체 위한 민생현안…조속 입법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사 담함 사건의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우리나라 수출기업 10곳 중 7곳이 최근 해운운임 증가세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운 물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물류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하반기에도 23.8%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해운사의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운임 담합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운법으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해수부가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양 부처가 진작에 협의했더라면 일찍 끝났을 사건이 해운사만 고통을 받는 상황으로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공정위와 해수부에 따르면 20
운임을 담합했다며 미국 항공화물업체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화물업체들에 5500만 달러(약 642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미국 법원이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업체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미국의 화물업체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9년만에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화물업체들에게 1억1500만달러(한화 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이달 9일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인해 화물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런던외환시장에서 유로화-미 달러화 환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JP모건 등 6개 글로벌 대형 은행을 조사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JP모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 6개 글로벌 은행의 유로화-미 달러화 환율 조작혐의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이고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에서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5억원을 화물업체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아시아나항공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측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 가운데 22개 항공사가 화물업체에 지급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2개 국내외 항공사가 LG그룹 계열사들로부터 화물 운임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수출기업이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화물항공기로 제품을 수출해 온 다른 기업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소송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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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운업계가 수출용 자동차 운송비를 둘러싼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닛폰유센·상선미쓰이·가와사키기센의 일본 3대 해운사 등 수 십 업체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외국 해운업체의 일본 법인과 도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 산하 해운업체도 포함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9일(현지시간) 항공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12개 항공사에 총 7억9940만유로(약 1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C에 따르면 에어프랑스가 1억8300만유로로 가장 큰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고 KLM에는 1억27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돼 에어프랑스-KLM 그룹만 3억유로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또 브리티
국세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잇따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8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7월)한데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말 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서소문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투입, 7월 중순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