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9일(현지시간) 항공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12개 항공사에 총 7억9940만유로(약 1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C에 따르면 에어프랑스가 1억8300만유로로 가장 큰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고 KLM에는 1억27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돼 에어프랑스-KLM 그룹만 3억유로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또 브리티시항공에 1억400만유로, 싱가포르항공에 7480만유로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담합행위를 처음 신고한 루프트한자와 루프트한자 자회사인 스위스국제항공에는 100% 벌금이 면제됐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1999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년여에 걸쳐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화물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주요 항공사들이 운임을 담합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결정은 우리가 담합 등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유럽 1심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나 이에 관계없이 일단 정해진 시한에 맞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종 판결 이전에는 EU 집행위도 해당 업체가 낸 벌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집행위는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 혐의가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