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의무복무 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이라고 2차례 결정했다. 그러나 새 재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종교적 이유로 총을 잡을 수 없으니 대체복무를 하게 해달라'며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심
국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제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출됐다.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명은 3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씨 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규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