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종교적 이유로 총을 잡을 수 없으니 대체복무를 하게 해달라'며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심적 거부행위'에 대해 통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형 선고를 받은 이들은 형기 종료후 5년 동안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취업과정에서도 전과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입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러한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0년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병역거부자수는 1만8000여명에 달한다. 헌법소원을 낸 홍모 씨 등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징역형으로 병역거부를 다스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결의,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국방부 측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복무를 인정하게 되면 병력자원의 손실로 인해 국가안보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에 대해서도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위헌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씨 등 3명과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과 지향, 오두진·이창화·김현성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나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해관계기관 측으로는 국방부와 정부법무공단이 나서 반대논리를 펼친다. 참고인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의견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헌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