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75%로 인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양도세 인상안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주택을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매매할 경우 이날부터 60%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최고 75%까지 적용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역시 확정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새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40%→70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팔부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7ㆍ10 대책 때 내놓은 세율 인상안을 종합한 법안이다. 먼저 종부세법은 현재 0.5~2.7%인 세율을 0.6~3%로 인상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ㆍ양도소득세 인상이 투기 수요 억제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효과를 다뤘다.
한 의원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입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 취득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10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서 대책들이 입법을 동반하지 않아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오늘 대책까
정부는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가라앉지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30%포인트(P)까지 올렸다.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양도 차익을 노린 단타성 주택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단기간 주택 매매 행위에 양도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나 입주권 구매 후 1년 안에 이를 되팔면 양도세 세율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세율이 70%로 올라간다. 그간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보유 기간 1~2년 주택ㆍ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6·17 대책에도 집값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긴급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빗장을 풀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서울 도심권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 이번
주택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다. 주택시장은 한겨울 한파만큼이나 혹독한 시장 침체기를 겪고 있다. 매수세가 꺾여서 살 사람도 없지만 매물도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극도의 거래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12·16 대책에서는 시세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초고가 아파트로 지목하고 이
정부가 새해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예고하면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기대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제한, 종부세∙양도세 인상,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요건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8.2대책이 발표됐다. 내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초 매머드급 수준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직격탄을 맞아 고사 위기에 몰리게 됐다.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권 주요 도시와 부산의 인기 지역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도 1가구 1주택 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조항이 추가돼 타격이 심할 것 같다.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