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벌여온 저작권료 공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측은 지난달 2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2002년부터 시작된 공방을 우호적으로 마무리 하였다"며 "본 소송은 비단 서태지의 권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뮤지션의 권리 신장과 저작권 전반에 여
가수 서태지가 6년 넘게 이어온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
수년째 지속돼온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서태지가 무단 징수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