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벌여온 저작권료 공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측은 지난달 2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2002년부터 시작된 공방을 우호적으로 마무리 하였다"며 "본 소송은 비단 서태지의 권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뮤지션의 권리 신장과 저작권 전반에 여러가지 의미 있는 판례가 될 수 있는 소송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12년의 기간은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음저협과 서태지 사이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한 금액 1억2000여만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여만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지난 2002년 서태지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하는데 문제제기했고, 한음저협을 탈퇴하면서 시작됐다.
서태지는 2003년 4월 한음저협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한음저협도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음저협이 서태지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자 서태지 측은 이같은 공제가 부당하다며 강제 집행을 통해 금액 전체를 회수했다. 이에 한저음협이 이의제기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