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속돼온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서태지가 무단 징수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물을 방송사 등이 무단 사용하게 방치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서태지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던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탁계약이 해지된 서태지의 저작물이 더 이상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방송사 등에 통보해 허락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저작권협회가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협회가 서태지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방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 등을 승인하자 2002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했다며 2006년 12월 4억6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 뒤에도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는 서태지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일부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