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1차 회의…내년 6월 11일까지 활동법원조직법상 설치 근거 갖춘 조직 되살려3개 연구반 구성…법관인사까지 해법 찾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히 사법정책자문위는 조 대법원장이 그간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1항). 이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동 제10조 후단).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 당하거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경우,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경우 이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사법적 구제이다. 그래서 헌법재판, 행
앞으로는 정부와 공기업, 대기업 등 일명 ‘힘있는’ 기관이 일반인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3일 오전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민사재판 개선과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구조와 사법서비스가 강화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소송접근성 제고 방안을 각각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소송구조 활성화와 관련, 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