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사법서비스 강화

입력 2014-05-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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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구조와 사법서비스가 강화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소송접근성 제고 방안을 각각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소송구조 활성화와 관련, 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인천·수원·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구조 전담재판부를 지정, 소송구조 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정변호사 제도는 각급 법원에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미리 지정하면 이들이 구조신청 당사자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다.

자문위는 또 법령·규정을 개정해 민사 비송·조정 분야에도 소송구조 절차를 확대 도입하고, 소송구조 대상자 선정시 경제력 심사 완화 계층을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소송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선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등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문위는 다음 달 3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재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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