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790건이 접수돼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불법의심사례 32건은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올해 11월부터 1.5톤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신규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으로 운전을 하면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또 불법 증차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대상도 축소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ㆍ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ㆍ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대ㆍ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간 대ㆍ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가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초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수급 사례 9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가 보조금은 국가가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기
불공정 수사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가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소속 A경감이 이날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경감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