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으로 운전을 하면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또 불법 증차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10일에서 3차 적발시에는 30일로 강화되고 과징금도 60~180만 원까지 부과된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해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된다.
불법 증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20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차 신규허가가 제한되자 불법등록 및 허가용도 외 운행 등 불법 증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차 적발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내리고 2차 적발시에는 아예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사 전 이사서비스 업체의 계약서,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했고 푸트트럭은 사용신고를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주열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