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비율은 반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 연금’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분할 연금 수급자는 6만9437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8.6%(6만1507명), 남성 11.4%(7930명)였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3년 9835명, 2015년 1만4829명으로 오르다 2
혼인했더라도 별거로 인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령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분할연금제도 도입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 전 이혼한 경우 분할연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공무원인 B
이혼소송에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이 내려졌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A 씨는 공무원이던 B 씨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은 이혼하더라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전업주부로 지내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고,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민연금법에 분할연금이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청구권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인 만큼 이혼조정 시 분할비율을 명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
4가지 국민연금 개선 대안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그간 마련해온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고 21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국민에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해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한 경우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씨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신청한 공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0만 원 안팎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4가지로 보험료율을 현행 9%로
배우자와 이혼 즉시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 청구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갖는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199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이혼한 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공무원이 배우자와 퇴금연금을 나눌 경우 서로 합의한 비율을 우선 따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아내였던 A 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의 4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우체국 공무원인 남편 B 씨와 1982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 명이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이혼으로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경우 별거·가출 기간을 제외한 실제 혼인 기간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혼 시점에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선(先)청구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순직(殉職)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대폭 상향되는 등 보상이 강화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여교사는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57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
오는 11월 말부터 월급이 적은 근로자라도 재산이 많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저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월 소득 140만 원이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원 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소득 월 99만원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약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