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도 재산 6억 이상 땐 국민연금 지원 중단

입력 2016-09-02 10:42 수정 2016-09-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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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80만원 종합소득자도 제외 검토…6만1000명이 대상

오는 11월 말부터 월급이 적은 근로자라도 재산이 많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저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월 소득 140만 원이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가령 근로자의 보험료가 1만 원이라면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00원씩 부담하는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보험료가 각각 25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해 150억 원대 재산가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오는 11월 30일부터 고소득ㆍ고액 재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상황,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보유와 소득 분포 현황, 다른 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연 168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약 6만1000명가량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91만 곳 사업장의 296만 명의 근로자에게 총 누적 1조5000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저소득층 전업주부와 학생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가입도 시행된다. 경단녀들은 적용 제외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추후에 내면 모두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고, 10년(최소 가입기간)만 채우면 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 안 낸 보험료는 60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이혼할 때 부부가 나누는 분할연금의 경우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연금액의 절반을 나눴으나, 앞으로는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연금액을 나누는 비율이 정해지면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이혼 시 당사자끼리 연금을 나누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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