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제도 도입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 전 이혼한 경우 분할연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공무원인 B 씨와 합의 이혼한 뒤 2016년 분할연금 수급연령인 만 60세 도달해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분할해 수급할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부칙에는 ‘개정법률 시행(2016년 1월 1일)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1심은 “A 씨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해 비로소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칙 조항이 적용된다”며 A 씨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A 씨는 개정법률 시행일 후에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