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금감원의 애초 방침과는 달리 외제차 사고보험금을 보험가입 시 기입한 차량가액이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보험사들 손을 들어줬다.
올 상반기 금감원 검사국이 차량가액을 지급하라며 대형보험사들을 검사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결국 금감원 검사 압박에 굴복해 미지급금을 모두 고객에게 돌
한화·동양생명의 이른바 ‘예치보험금’ 미지급건이 심판대에 올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한화·동양생명의 생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예치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2000년 전후 고금리 시절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수익자)를 상대로 보
외제차 자기차량손해 사고 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 금융당국 검사를 받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미지급액의 지급 여부를 두고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 내부에선 금융당국의 이번 검사가 외제차 전손보험금 사기를 노린 도덕적해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검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제車 미지급액 최대 80억 원… 동부화재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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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준법검사국장에 ‘은행’ 출신인 김종민 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상북도청에 파견 가 있던 김종민 국장은 보완인사를 통해 보험준법검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국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금감원 내에서 “경남 지역에서 학력고사 1등을 했던 인물”이라는 얘기가 오갈 만큼 인
금융감독원의 ‘준법검사 라인’에 변화가 생겼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준법검사국장, 보험준법검사국장에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 김종민 대구지원(경북도 파견) 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하은수 은행준법국장은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현장점검관으로 발령났다.
금감원 준법라인의 변화는 지난해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3곳의 준법검사국이 신설된 지 약 15개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자살시 재해사망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당초 알려진 2465억 원 보다 더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신협이 판매한 상품은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보고받은 약관 유형과는 다른 만큼, 금감원이 숨겨진 미지급금을 찾는 일에 검사 여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협이 판매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자살시 재해사망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당초 알려진 2465억 원 보다 더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신협이 판매한 상품은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보고받은 약관 유형과는 다른 만큼, 금감원이 숨겨진 미지급금을 찾는 일에 검사 여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협이 판매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14개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도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 신협에 약관대로 재해사망공제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협은 자살시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는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 상품을 2004년 4월~2009년 1월 동안 총 3만57
금융감독원이 27일 자살보험금 검사를 단행한 가운데 ‘빅3’생명보험사 중 한화생명만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14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한화생명은 계약건수 353건, 미지급금액(지연 이자 포함)은 97억원이다.
규모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동부
산업은행 계열인 KDB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을 두고 국책은행 계열 보험사로서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매각 이슈 때문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을 위한 자문사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문제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이 이슈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별도 지급한다’는 것이다. 물론 약관 어디에도 이 문장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는 없다. 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