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검사에 한화생명 빠진 이유는…

입력 2016-06-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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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7일 자살보험금 검사를 단행한 가운데 ‘빅3’생명보험사 중 한화생명만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14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한화생명은 계약건수 353건, 미지급금액(지연 이자 포함)은 97억원이다.

규모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동부생명(140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신한생명(99억원)에 이어 일곱번째지만, 계약건수로 봤을 때 삼성생명(877건), ING생명(56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그럼에도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검사 인력 부족 때문으로 알려졌다.

자살보험금 관련업무는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를 필두로 보험준법검사국(이성재 국장)에서 총괄하고 있다. 보험준법국은 검사기획팀장 아래에 생명보험준법검사 1·2팀, 손해보험준법검사 1·2팀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교보생명 검사에 투입된 금감원 인력은 10명으로, 회사별로 5명씩 나눠졌다.

일각에서는 한화생명의 홍보 및 대관업무 능력이 빛을 발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생명의 경우 대관능력이 막강하지만 이번 자살보험금 이슈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금감원의 징계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PCA생명을 포함해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총 6개사에 불과하다.

반면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곳은 삼성·교보·한화·현대라이프·KDB·동부·흥국·알리안츠생명 등 8개사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과 지연이자 규모는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살보험금 관련 재해사망보장약관의 유형은 네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대다수 보험사들은 주계약이 일반사망보험이고 재해사망보장이 특약인 상품만 금감원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대상에 한화생명이나 다른 생명보험사가 제외됐다고 해서 검사를 안한다는 의미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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