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기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
월급 외 소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대폭 낮아져서다.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으로 전체 집장가입자의 2.81%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최고액이 월 4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30만7100원에서 내년 78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자본도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12.0% 줄었다. 다만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4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8000명(1.9%)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이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2022년 보험료율 적정
이달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했던 상당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년 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현재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1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Q & A로 풀어본다.
Q.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는?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1%의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8만 61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09만 6570원에서 318만 2760원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대기업 전문경영인(CEO)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일까?
4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CEO와 재벌총수들은 건강보험료로 월 최고 243만6720원, 국민연금 보험료로는 월 최대 19만8675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상한선이 존재한다.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44만명은 5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278만명은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6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건보공단의 일문일답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정
올해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이 8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들은 다음달 10일 건강보험료를 낼 때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직장인 보수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내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직장가입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부과된
건강보험이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 원, 총지출은 34조5421억 원으로 3조1966억 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었다.
2003년부터
“나 지금 떨고 있니?” (트위터 아이디: Jayk****)
오늘(20일) 이투데이 ‘소득 오른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13만3000원 더 내야’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번 달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폭탄 맞을 생각에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저도 그러합니다. 기사 보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연봉은 ‘썸’이고, 세금은 ‘쌈’인가 봅니다. ‘내
직장인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지금 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개인 월급의 3%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육아휴직 때 보험료의 60%를 경감받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