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지금 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개인 월급의 3%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육아휴직 때 보험료의 60%를 경감받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월급을 모두 받지 못한다.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 매기는 건보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00만원에 묶여 있는데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여서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해 1년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깎아줬다.
육아휴직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기에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중단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해 보험료 일부를 줄여준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 12월에는 건보료 경감비율을 50%에서 60%로 올렸다. 또 2015년 4월에는 건보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상한액을 설정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