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이 8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들은 다음달 10일 건강보험료를 낼 때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직장인 보수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연봉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되돌려주고 있다.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부가 직장가입자 1399만 명의 지난해 소득을 파악한 결과 60%인 844만 명의 월급이 늘었다.보수가 늘어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78만 명은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 소득에 변동이 없는 277만 명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환급 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 25일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