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손님의 맹견에게 물리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두 달 전 대리운전 기사 일을 시작한 A 씨는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손님과 함께 탑승한 로트와일러에 물려 전치 4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최근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
앞으로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상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