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켜진 대기업 집단의 비상장 계열사들이 잇따라 자금수혈에 나서고 있다. 경기침체로 실적악화에 시달라고 있는 비상장사 계열사들의 재무구조 정비를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고 그룹사로부터 운영자금 차입에 나서는 비상장 계열사도 늘고 있다.
본지가 62개 대기업집단 비상장사들의 이사회 안건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1073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그룹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과 자발적 축소 노력, 정부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보면 실상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 국내 민간 대기업집단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환경산업이 내부 자금거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공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자본잠식에도 불구하고 그룹 주력계열사들로부터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영환경산업은 지난 29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이라는 제목으로 5개의 공시를 무더기로 냈다. 공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막겠다며 공정거래법 강화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이견 조율이 부당 자금거래를 배제하고 부당한 일감거래에 한정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자금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이다. 규제는 적정한 이자율을 산출해 자금을 거래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
국내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 차입 거래횟수가 최근 3년 새 3.5배 증가하는 등 내부 자금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모기업과 계열사가 대환성 차입거래를 하면서 건당 자금거래 규모를 줄이는 대신 거래횟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등 관련 법의 규제를 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환(對還)은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금과 연체금을
# “재무제표 위주 평가 조건이 까다롭다.”“신용대출은 불가하고 혹 된다 해도 너무 높은 금리 요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사정 긴급조사과정에서 접수된 중소기업 경영진들의 민원이다.
# “정상적인 자금대여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계열사에 5~6%대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 준 대기업 계열사 측의 답변이다.
올 들어 국내 대기업 우량계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계열사들에게 1조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20일 현재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공시한 특수관계인 자금 차입거래건수는 253건으로 집계됐다. 차입계약 거래 총액은 2조3021억원이며 모두 무담보 차입금이다.
특히 올해 차입거래액 중 1조250여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