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환경산업이 내부 자금거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공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자본잠식에도 불구하고 그룹 주력계열사들로부터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영환경산업은 지난 29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이라는 제목으로 5개의 공시를 무더기로 냈다. 공시는 그룹 주력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의 자금차입 4건과 부영주택으로부터의 자금차입 1건 등이다.
문제는 동광주택으로부터의 자금차입 공시 3건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공기 규정에 저촉이 된다는 점이다. 부영환경산업은 지난 2월 2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동광주택으로부터 3200만원을 차입했다. 또 지난 4월말에도 44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지난 6월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200만원을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5%이상의 거래를 계열사와 할 경우에는 반듯이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 시기는 해당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일(상장사 1일) 이내이다. 부영환경산업의 지난해말 현재 자산총계가 1억2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600만원이상의 거래를 계열사와 할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부영환경산업의 지난 2월과 4월. 6월에 이뤄진 자금거래에 대한 공시 3건은 공정거래법에 바로 저촉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부영환경산업의 차입금에 대한 저리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부영환경산업이 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과 부영주택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이자는 연 5.5%다. 이는 동광주택과 부영주택의 조달금리 수준이다. 그러나 부영환경주택은 그룹 주력사들의 조달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부영환경산업은 지난해말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다. 부채가 자산보다 큰 상태로 그룹 주력사의 조달금리를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도 계열사간 자금거래 금리가 돈을 빌리는 계열사의 외부 금융기관 차입 금리보다 밑돌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원을 받은 계열사에게 적용되는 내부 자금거래 금리를 산출하기 힘들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출평균금리(6.9%)를 밑돌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