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지금까지 총 72차례의 전례가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인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민주통합당은 21일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정부의 수용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대로 민주당 법사위원과 원내대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0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에서 넘어온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력시됐다.
이정하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특검법안 심의는 이날 국무회의 현안 중 가장 늦게 안건으로 올려졌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야권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혹이 없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야권 법사위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지지부진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으로 발효가 지체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특정 정당에서 특검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여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검법이 위헌 요소를 갖고 있어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하는 기류가 팽배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15일간 심의를 거친 뒤 15일 내 공포해야 한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