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혹이 없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야권 법사위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지지부진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으로 발효가 지체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특정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하는 것은 우리당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제안함에 따라 합의한 사항”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위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진실로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이 한치도 없다면 결자해지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의 재의 요구를 한다면 이는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사실로 시인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특검법 거부는 의회를 무시하고 대통령 직무 수행의 합법성을 검증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의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한다”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에 붙인다면 피의자가 수사를 못 받겠다며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특검법을 공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