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15일간 심의를 거친 뒤 15일 내 공포해야 한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후 3일 안에 이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10일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친뒤 30일간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특검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법의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데 희망을 걸고 있는 눈치다. 내용 중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법사위 위원들이 특검법의 법사위 처리를 반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 등은 모두 대통령이 대상이었지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었다.
문제는 특검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거부했을 경우 불 역풍을 고민하지 안흘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곡동 특검법의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