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씨엔에스의 반려동물 관련 통합 플랫폼 ‘펫팟(PETPOT)’이 매달 정기 기부금을 후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펫팟은 사단법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3월부터 매달 정기 기부금을 전한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구조 및 치료, 교육, 국내외 입양을 통한 유기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펫팟은 반려인
해외 입양 비율의 점진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양아 10명 중 4명은 해외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애슈 앤 포커스)’ 제353호에 실린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협약에 대응한 국내 입양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입양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 입양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 입양을 허가받은 아이는 880명으로 전년보다 17%(177명) 줄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아동 중 국내 입양은 546명으로 전년(683명)보다 137명 줄었고, 국외 입양은 334명으로 전년
지난해 입양아동이 전년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한 입양특례법 등의 영향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9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880건에 비해 51% 줄어든 수치다. 국내 입양이 1125건에서
“인터넷만 뒤져도 13명에 이르는 한인 입양아가 양부모에게 살해당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아이가 고통을 당해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겁니까.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은 부끄러운 줄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한 어린이가 양부모에게 또다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앞으로 입양하는 양친의 아동학대·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의무적으로 조회된다.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는 출산 전이나 출산 후 7일까지 입양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 입양된 아이들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의 지위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
미성년자 입양을 위해서는 사전심사와 허가를 거치는 것으로 현행 민법의 친족ㆍ상속편(가족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부모들은 국가기관의 사전 심사와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민법의 친족ㆍ상속편(가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족 관련 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