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모(49) 씨가 사실은 친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아이를 왜 바꿔치기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며 석 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 형 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은 지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는 “사라진 아기의 아버지 홍 모 씨가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신생아 팔찌가 끊어져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홍 씨는 3세 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의 전 사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 씨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어머니 석 모(49)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결정적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스1은 경찰이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석 씨의 딸 김(22)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 씨 딸로 밝혀진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