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종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용 자동차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는다.
1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가 교통사고감소 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중상자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종)도 포함한다.
공단이 2019년 운수회사 38
대학능력수학시험 이후 미성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렌터카 이용을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치러지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이용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100일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7월 기준 렌터카 100만 대를 넘어섰고,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
정부가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단속에 나서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특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국토교통부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내실있게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디지털운행기록계 관련 과태료는 현실을 감안해 완화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6월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실효성을 확보하
정부가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난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울릉도∼독도간 여객선 회항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제가 된 지하철 신호기와 동해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