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1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가 교통사고감소 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중상자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종)도 포함한다.
공단이 2019년 운수회사 385개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48.8%(5884명→3014명)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수가 139명에서 이듬해 19명으로 86.3%나 급감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3527건에서 점검 후 2339건으로 평균 33.7% 감소했는데 업종별로는 버스(-36.3%)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교통수단안전점검에서는 면허·등록과 운전자·운행·교육 및 교통사고, 자동차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한 후 점검 당시 미흡했던 항목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컨설팅 방식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해당 회사에서 교통안전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제도 개선에 앞서 운수회사와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이라고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를 원년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0명대로 감소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