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6월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또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해 복잡하게 중복ㆍ혼재돼 있던 점검ㆍ진단 제도를 운수업체 등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ㆍ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됐던 점검 권한을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점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수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권고 사항의 이행여부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뤄졌던 진단제도를 ‘설계-개통 전-운영’ 단계로 세분화했다.
개통 전에는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여부를 확인한다. 운영단계에서는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한다.
사망사고 등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수업체에게 운전자 고용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대교통사고 유발자는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 이수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 운영에 따른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월부터 장착 의무화가 된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관련한 과태료의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규정돼 적용했으나, 이는 업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 금액의 하향 조정을 통해 과태료 규정을 현실화한다.
운행기록장치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의 경우엔 30만원 부과로 세분화했다. 자료 미 보관(6개월)과 정부 등의 자료 요구에 미 제출시엔 기존 100만원의 과태료에서 7만원으로 내렸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