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청소, 경호경비직, 운전직, 경영·행정·사무직 등에 용역ㆍ파견 노동자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원 300명 이상 3478개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86만5000명 중 직접고용은 3
내년부터 30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대기업들은 파견직원이나 용역직원 등의 근로형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원 300명 이상 3407개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5만5000명 중 직접고용은 385만2000명 81.0%, 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 소속외 근로자 고용은 90만2000명 19.0%로 집계됐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고용형태공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조선·철강 등의 업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왔다. 2015년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전 산업 평균 20%로, 건설업(44.6%), 예술ㆍ스포츠 서비스업(27.1%), 제조업(25%) 순이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
대기업 근로자 40%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중 처우가 열악한 파견ㆍ하도급ㆍ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더 높았다.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되레 고용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3만 7000명 중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등 간접고용과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233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59만 3000명 중 직접고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367만 6000명(80%), 사업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총은 28일 ‘고용형태 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다음달 1일 공표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근로자 고용형태를 무기계약, 기간제, 소속 외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공개해야 하는 고용형태 공시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은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올해 취업시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이공계 우대’, ‘삼성 채용제도 재개편’ 등이 구직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2014년 취업시장을 달궜던 월별 이슈를 31일 발표했다.
△ 1월, 삼성그룹의 채용 개편안 전면 유보
연초부터 대학 총장 추천제와 서류심사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한 삼
기업들의 인력운용사항을 볼 수 있는 고용형태공시제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강제규정이 없는데다 기업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고용형태보고제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고용형태보고제는 2012년 6월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대기업들의 파견·하도급 등 간접고용 활용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직원들의 상세한 고용 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올해 첫 도입한 '고용형태공시제'에 공시대상 2947개 기업 중 2942곳(99.8%)이 참여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제 참여 기업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정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다음 달부터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의 수를 남녀로 구분해 매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근로자 수를 고용형태별로, 남녀를 구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
일자리 로드맵의 선결과제였던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 30일 체결 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제·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공공기관은 3년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2017년까지 청년 신규채용을 증가시키며 노사는 임·직원 임금안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또 2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근로자 고용형태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개정안에 따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쌍용자동차가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킨 결정과 관련해 “희망퇴직자와 경영상 해고자도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가 앞당겨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아직까지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기 때문에 인력 배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내년 6월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의 송년회 만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겠다”며 “고용형태 공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