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다음 달부터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의 수를 남녀로 구분해 매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근로자 수를 고용형태별로, 남녀를 구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에 매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시해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기간제 근로자,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일일근로자), 파견·사내하도급·용역 등이다.
올해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보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기업이 공시하지 않으면 벌칙은 없지만, 조회할 때 자료가 없는 빈 페이지로 검색돼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