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野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인터뷰"김태우, 與 후보로 다시 출마하면 국민이 표로 심판""경찰 고비마다 TF 맡고 지휘관 경험도…구민 안전 자신""19년 강서 살며 출퇴근…내가 낙하산? 편 적 없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잘못 때문에 보궐선거까지 5개월 간 구정이 중단됐고, 40억원의 세금도 들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운동장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으
이명박(MB)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6개월 줄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말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경찰 폐지법을 발의한다. 김 의원이 정치권 입성 후 오랜기간 준비해 온 '1호 법안'이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보' 활동이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경찰들이 정치 개입은 물론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9년에는 강신명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등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인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정무수석 2명,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정준영(30)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거론된 '경찰총장'과 관련해 현직 총경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청 소속 과장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고 뒤를 봐 줬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
가수 정준영과 승리가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청장’이 언급된 가운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해명에 나섰다.
13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의 단톡방에서 경찰 고위 간부와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해당 카톡은 2016년 7월 오고간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경찰 윗건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이 포착됐다.
13일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준영-승리 포함 단체 대화방에 “경찰청장이 뒤를 봐준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에
정준영과 승리가 참여했던 문제의 채팅 내용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까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13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카카오톡 채팅 데이터를 대검찰청에 넘겼다. 해당 증거를 제출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포함된 자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사건을 고발한 지 약 700일 만에 사망 원인을 경찰의 '직사 살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시위대 강경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
검찰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살수차 '직사' 물줄기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에 마무한다. 지난 2년 가까이 진행해온 백씨 사망과 관련한 수사 결과는 내달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백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비점을 보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2015년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16일 공식 사과했다.
이날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을 계기로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하게 됐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라며 "정치적 변화 때문에 수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