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SRT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명절 연휴 대책(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부문을 보면,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에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
얼마 전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가 끝난 뒤 노동부 감독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근 도산대지급금 신청 비율 정도를 물어보았다.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제조업의 신청 비율이 높은데, 2024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우려 표현을 하였다. 최근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을 보면 단순 우려만은 아닐 것으로
얼마 전, 소액체당금(현 간이대지급금) 사건을 도와드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체당금(현 대지급금)과 관련된 문의였다. 그 의뢰인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문을 닫을 상황인데, 월급과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했다.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체불금액을 확인해보니, 기존과 달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
통계청에서는 매년 말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 등 기업활동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활동 기업 682만 개 중 폐업한 기업이 76만1000개로 대략 11.2%의 소멸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5년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활동하는 기업은 33.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총 14억5000만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606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 원, 반환명령액은 추가진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 원이다. 고액 부정수급자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0~30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