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입력 2022-01-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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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0.5%P 인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0~30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고용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운영 기간은 이달 3~28일이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1인당 최대 1000만 원) 금리도 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P) 인하해준다.

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융자(담보 및 신용ㆍ연대보증)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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