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입력 2023-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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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미신고 부정수급만 9억 원…고용부 "올해 기획조사 강화"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총 14억5000만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606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 원, 반환명령액은 추가진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 원이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178명에 대해선 형사처분을 병행했다. 추가 조사에 따라 적발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240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5억1000만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출국자가 줄면서 부정수급액은 2017~2020년 연평균(8억3000만 원) 대비 줄었다.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도 21명(3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급)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취업사실 미신고자)가 345명, 부정수급액은 9억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해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B 씨도 인도네시아 출국 후 같은 방식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

전남에 거주하는 C 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7개원간 취업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용센터에 미신고해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C 씨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조사된 근무기간으로 취업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 적발건수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반복·장기 수급 근로자·사업장을 조사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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