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입력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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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소액체당금(현 간이대지급금) 사건을 도와드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체당금(현 대지급금)과 관련된 문의였다. 그 의뢰인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문을 닫을 상황인데, 월급과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했다.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체불금액을 확인해보니, 기존과 달리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만으로 해결될 수준은 아니었으며, 일반체당금(현 도산대지급금)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이 있으니 체불금액 중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먼저 진행해 확보하라는 조언을 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함에 따라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간이대지급금용)’를 발급받는다면 비교적 손쉽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도산대지급금은 관할 노동청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은 간이대지급금 절차와 달리 필요 서류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편이다.

구체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산재보험가입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즉, 기업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임에 따라 근로자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더 이상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판단되어야 한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의 경우 기업이 폐업하여 폐업사실증명원이 존재하거나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미지급 임금 등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의 경우 기업의 재무재표나, 법인통장, 채무내역 등 기업의 자금 관련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입증의 주체는 근로자들이며, 실무적으로 사업주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요건에 부합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간은 더욱 지체되기 때문에 최초 신청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영향, 원자재값 인상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이어진다면,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에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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