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개인이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는 물론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이나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일컫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51)의원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허가한 비율은 95%에 달한다.
허가 건수는 6만9602건으로, 2012년 6만4152건이던 것에 비해 5000여건 가량이 증가했다.
이 의원실 측은 "2012년까지 4년간 꾸준히 감소하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건수가 1년 새 급증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엿보기가 현정부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16만6000여 건으로, 전년도 10만7000여 건보다 무려 6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더 크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