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자신의 집에 들어가 어머니 통장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9)군과 범행에 가담한 친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출한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해 6월 대구시내 자신의 집에 들어가 어머니 통장을 훔친 후 현금 6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돈으로 등산복을 사입거나 숙박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동거 친족 사이에는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기소되지 않고, 친구들은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