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이 특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조원 가량 지원된다. 또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된다. 이는 비(非)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확대·개편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내년부터 1931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분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위해 인문사회·자연계, 보호 학문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부처가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성화 사업은 기관이 아닌 사업단 단위로 지원되며 특성화 관련 지표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교육부는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공·사립의 구분, 권역·대학규모에 따른 구분, 선정 단위와 방법, 학교당 지원할 수 있는 사업단 수와 예산액 제한 등 특성화 사업과 관련한 세부계획은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내년 예산지원액이 올해보다 800억원 늘어난 45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에서 지방대학 지원비율을 올해 24%에서 내년에 35%로 확대했고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2017년까지 현행 44%에서 5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해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834명을 뽑았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